퇴직연금DB로 들다가 DC로 전환하신 분입니다.
이때 퇴직연금DB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했다고 말을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는 알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전환시 계산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DB로 들다가 DC로 전환하신 분입니다.
이때 퇴직연금DB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했다고 말을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는 알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전환시 계산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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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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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4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41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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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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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에서 DC로 변경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근로기준법 2조 2항)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