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말 2022.01.19 16: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21년도 연차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자 중 20년도 2월에 입사하여 1년 미만 11개+ 1년 근속 15개 총 26개 중 현재 8.5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20년도 6월 입사  1년 미만 11개+ 1년 근속 15개 총 26개 중 현재 15.5개 남은 상황.

이럴떄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연차수당은 8.5개, 15.5개를 전체 지급 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럴떄 연차는 발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시에, 중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11개 중에서 매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는 할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나열하셨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연차는 발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휴가는 매월 정산이 불가하므로 입사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을 때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발생,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대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수당정산과 발생을 구분한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340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41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4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2.02.07 28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386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7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02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532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46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2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