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4대보험은 없으며 3.3 세금 떼고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5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주는 벌금이 해고예고수당보다 적다며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할 경우 시간, 비용 등)
2년이상 근무, 4대보험은 없으며 3.3 세금 떼고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5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주는 벌금이 해고예고수당보다 적다며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할 경우 시간, 비용 등)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4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41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86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7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702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4534 | |
기타 |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 2022.02.07 | 2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 2022.02.06 | 1346 | |
근로시간 |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6 | 4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세를 떼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금납부등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사실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행한 해고나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주가 말하는 벌금보다 적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요컨대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