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냐 2022.02.05 19:40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갑자기 일주일전 장기휴업을 통보하고

월급도 한달치가 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말로 통보하셨고 그럼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 실업급여 받겠다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4개월째 월급 일부와 예고수당은 주지 않고 기다려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에 또 제 4대보험은 징수하고 월급 지급이 되었는데 사대보험을 단 한달도 납입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측 거부)
매번 다른 이름의 임금지급 계좌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 받았습니다

대표는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고 기다려라 일주일
이번주에 준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고
노동부에 신고예정이다 말하니 
기다려라 그런 태도입니다 ㅠ

사대보험 공제되는건 제가 세무회계사와 메일로 달마다 계산서를 받아서 증거가 있습니다

다대표의 인적사항도 가지고 있고 
근무했던 파일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두 가지인건지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말하는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일방적 근로계약종료인 해고와 다름)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미가입했음에도 어떻게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인해 귀하께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2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72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2.10 277
임금·퇴직금 임금이궁금합니다 1 2022.02.10 108
휴일·휴가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2022.02.10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지급 문의 1 2022.02.10 307
근로시간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2022.02.10 777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41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2022.02.10 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41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2022.02.10 250
기타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2022.02.10 1167
임금·퇴직금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2022.02.10 25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58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