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1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 2022.02.11 | 39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692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772 | |
근로계약 |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 2022.02.11 | 2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 2022.02.11 | 3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2.10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이궁금합니다 1 | 2022.02.10 | 108 | |
휴일·휴가 |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 2022.02.10 | 7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지급 문의 1 | 2022.02.10 | 307 | |
근로시간 |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0 | 777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 2022.02.10 | 541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43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0 | |
기타 |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 2022.02.10 | 1167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 2022.02.10 | 25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22.02.10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이고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더해도 무방합니다. 구정 연휴가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그 전에 입사하였다면 유급처리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