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원숭이 2022.02.07 09:52

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이고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더해도 무방합니다. 구정 연휴가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그 전에 입사하였다면 유급처리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2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72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2.10 277
임금·퇴직금 임금이궁금합니다 1 2022.02.10 108
휴일·휴가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2022.02.10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지급 문의 1 2022.02.10 307
근로시간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2022.02.10 777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41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2022.02.10 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43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2022.02.10 250
기타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2022.02.10 1167
임금·퇴직금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2022.02.10 25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