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퇴직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비교하여 잔여 일수가 많은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특약 조건으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동의서 제출 및 변경 승인을 받으면 문제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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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개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일부 근로자에게라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포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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