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타 2022.02.07 12:41

현재 군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 문제로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서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가서 같이 생활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와 회사의 거리 문제로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또한 자격이 될 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필요성을 인정하나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32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11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2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72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2.10 277
임금·퇴직금 임금이궁금합니다 1 2022.02.10 108
휴일·휴가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2022.02.10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지급 문의 1 2022.02.10 307
근로시간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2022.02.10 777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41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2022.02.10 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43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2022.02.10 250
기타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2022.02.10 1167
임금·퇴직금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2022.02.10 25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