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직원과 합의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재기할경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당시 내용안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직원과 합의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재기할경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당시 내용안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184 | |
근로시간 |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 2022.02.11 | 1538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32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 2022.02.11 | 39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692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779 | |
근로계약 |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 2022.02.11 | 2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 2022.02.11 | 3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2.10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이궁금합니다 1 | 2022.02.10 | 108 | |
휴일·휴가 |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 2022.02.10 | 7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지급 문의 1 | 2022.02.10 | 307 | |
근로시간 |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0 | 777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 2022.02.10 | 545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43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3 | |
기타 |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 2022.02.10 | 1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향후 미가입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