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몬드 2022.02.07 17: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직원과 합의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재기할경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당시 내용안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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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향후 미가입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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