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카모마일 2022.02.11 03:38

첫 직장이었으며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1/19일쯤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길 원하셔서 (당시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는 걸 몰랐기에)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1차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음) 1월 말일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으나

1/23일 오전, 전화로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분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1차 구두로 인한 해고 통보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들었고

1/23일 오전까지 근무하라는 2차 구두 통보는 전화로 받았기에 통화내역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임금도 1/23 오전까지 근무한 것만 넣어주셨네요.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면 해고된 동료와 함께 진행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면 해고통보가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로 증거는 위에 적은 정도입니다.

카톡내용x, 통화녹음x, 동료와 함께 들은 구두 해고통보, 1/23 발신 통화내역, 23일 오전까지만 근무한 임금내역  

 

이 경우 부당해고로인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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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구두합의로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1.23에 구두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은 구두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 해고의 정당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해 예고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이를 지급거절 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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