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후휴가일수가 45일이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의 출산예정일을 고려하여 산후휴가일수를 산전휴가(44일)+출산일(1일)+산후(45일)로 설계하였다가 당초 출산예정일을 5일 경과하여 출산하였더라도 산후휴가일수는 최소 45일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산전휴가일수 44일을 초과한 일수는 원칙상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일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90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며 회사내에서는 산전휴가일수 44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9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이내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3. 회사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1)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할 것 2) 육아휴직종료후 복귀한 근로자를 30일이상 계속고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한 근로자를 30일이상 계속고용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상태에서 당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종료후 최소 30일이상 고용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장려금은 6개월*20만원=12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11일 예정일인데 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받은 후 사직하는걸로 얘기는 됐는데요, 회사측에서 가능한 빨리 휴직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9월 11일 예정일을 기준으로 44일전부터 휴가에 들어간다하더라도 만약에 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나올경우 산후 45일이 확보가 안되는 건데 그러면 출산휴가비용 전액을 받을 수 없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 산후 휴가일이 30일이 될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휴가비용만 받고 산전후 총90일 이후의 날짜는 육아휴직비용으로 받을수도 있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세금을 공제하고 한달 14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비용은 얼마까지 인가요?
>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회사는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이후 반드시 복직해서 30일을 근무해야만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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