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크게 1) 조기재취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2) 조기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는데 이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를 거쳐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고용지원센터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결정을 내리고 당해 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6개월미만 근무한 후 퇴직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고용지원센터의 예상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의 방법처럼 조기재취업일로부터 6개월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이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고용지원센터에서 밟게 되는데 조기재취업이후 6개월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6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귀하가 실업급여교육을 받았을때도 교육담당자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가 없거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이번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타 직원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2004년 당시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못해서 재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하여 6개월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거 날짜를 알아보니
> 2004년3월에 퇴사 하였고,수급기간 120일중 49일을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2004년 6월에 재취업하고 당해 9월에 상실 처리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기때문에 조기수당이 안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기간중 남은금액을 일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6개월전에 그만두게 될찌라도 반환되지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혹여나 청구가 불가하다면, 억울합니다.
>고용센타에서는 실업급여 해당 교육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함께 수급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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