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이번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타 직원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2004년 당시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못해서 재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하여 6개월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거 날짜를 알아보니
2004년3월에 퇴사 하였고,수급기간 120일중 49일을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2004년 6월에 재취업하고 당해 9월에 상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기때문에 조기수당이 안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기간중 남은금액을 일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6개월전에 그만두게 될찌라도 반환되지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혹여나 청구가 불가하다면, 억울합니다.
고용센타에서는 실업급여 해당 교육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함께 수급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이번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타 직원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2004년 당시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못해서 재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하여 6개월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거 날짜를 알아보니
2004년3월에 퇴사 하였고,수급기간 120일중 49일을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2004년 6월에 재취업하고 당해 9월에 상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기때문에 조기수당이 안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기간중 남은금액을 일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6개월전에 그만두게 될찌라도 반환되지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혹여나 청구가 불가하다면, 억울합니다.
고용센타에서는 실업급여 해당 교육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함께 수급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