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의 경우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재판의 경우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 내용 및 법원에 따라 장기화될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그 시일 및 재판 경과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사업주가 재산을 은익할 의도가 있거나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해 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민사까지 넘어간상태이구요.
>
>사장에게 전화나 메일보내면 그냥 삭제 끊고
>
>이젠 노골적으로 회피를합니다.
>
>청소기쪽 제품인데 가압류를 걸어놓아야하는건지
>
>그쪽에서 몰하는지 저희쪽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
>알수도읍고요.
>
>그렇다고 소송만 바라보고있자니 그럴수도읍으고요.
>
>보통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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