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듣었는데요..
(1) 재취업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경유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은가요??다르게 나온다는 소리를 얼핏 듣어서 질문올립니다.
(2) 저는 재취업교육이 8월 초부터인데요 그럼 저는 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관할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는것도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3) 저는 김해장유에 살고 있는데요 창원쪽으로 가야되나요??교육은 부산에서 받을건데 부산쪽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안되는건가요??
(4) 구직활동을 하면 주기적으로 서류를 재출해야되는데 재취업교육을 받고 있을경우 출석한것으로 대신 제출하면된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만에 한번씩 재출해야되나요??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재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듣었는데요..
(1) 재취업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경유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은가요??다르게 나온다는 소리를 얼핏 듣어서 질문올립니다.
(2) 저는 재취업교육이 8월 초부터인데요 그럼 저는 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관할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는것도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3) 저는 김해장유에 살고 있는데요 창원쪽으로 가야되나요??교육은 부산에서 받을건데 부산쪽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안되는건가요??
(4) 구직활동을 하면 주기적으로 서류를 재출해야되는데 재취업교육을 받고 있을경우 출석한것으로 대신 제출하면된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만에 한번씩 재출해야되나요??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재출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