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2007.05.28 12:13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전 및 축소로 상당인원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명예퇴직을 신청받을 계획이지만

구조조정해야할 인원이 상당하기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에 미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불가피하게 명예퇴직과 권고사직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1. 명예퇴직과 권고사직이 병행되는것이 적법한 방법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해야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 누가보아도 합리적인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막연한 법규에

   어떻게 적용을해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인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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