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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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주44시간 사업장 적용규정)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1.8.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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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생리휴가사용일을 유급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서는 생리휴가 미사용시 이를 유급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는 미사용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보상하지 않을 시 처벌하지 않는다 = 미사용생리휴가는 무급이다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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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 2001.06.29, 여원 68240-236 )
[요지]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동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생리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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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판례에서 인정합니다. 즉 법원의 판례에서는 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보상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관련 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21

따라서 노동부에서 생리휴가미사용에 대한 보상에 대해 사업주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굳이 노동부에서의 처리보다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 회사에 일하다 퇴사한 여성노동자입니다.
>주야 맞교대로 일했고 밥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30분정도 휴게시간이 있는데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생리휴가는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2001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몰랐냐고 합니다.
>
>참 답답합니다.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안준다고 했으면 다 휴가로 썼지 왜 안썼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를 쓰게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
>여기 검색을 몇차례 해봤는데 생리수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내용이 없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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