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직위해제는 없지만, 해당자의 직위해제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 등에 의한 직위해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일한 징계사항을 이유로 재차 징계(견책,근신,감봉,정직,면직)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합니다.
아울러 직위해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취업규칙의 내용 역시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직위해제 미부여를 이유로 해고조치 하는 것이 인정될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3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징계위원회에서 3사람 중 1사람은 정직처분 하고, 죄질이 나쁜 2명은 직위를 해제 하였습니다.
>
>☞ 취업규칙상 징계종류 ①견책 < ②근신 < ③감봉 < ④정직 < ⑤면직
>
>정직 처분자는 출근이 정지되고, 정직기간 중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18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
>직위해제자는 출근은 하지만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급여는 본봉의 50%만 지급하고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직위해제 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상 해고(당연퇴직)로 처리 됩니다.
>
>직위해제가 징계종류(5종)에는 포함되지 않고 비록 인사발령(직위해제) 형식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 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종의 징계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질   문)
>
>직위해제 이유로 삼았던 「직위해제사유서」를 가지고 새로운 징계사유 없이 이들 2명에게 “감봉” 이나 “정직” 처분 등 징계를 재차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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