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7.05.23 08:45
직장내 징계위원회에서 3사람 중 1사람은 정직처분 하고, 죄질이 나쁜 2명은 직위를 해제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상 징계종류 ①견책 < ②근신 < ③감봉 < ④정직 < ⑤면직

정직 처분자는 출근이 정지되고, 정직기간 중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18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자는 출근은 하지만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급여는 본봉의 50%만 지급하고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상 해고(당연퇴직)로 처리 됩니다.

직위해제가 징계종류(5종)에는 포함되지 않고 비록 인사발령(직위해제) 형식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 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종의 징계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   문)

직위해제 이유로 삼았던 「직위해제사유서」를 가지고 새로운 징계사유 없이 이들 2명에게 “감봉” 이나 “정직” 처분 등 징계를 재차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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