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2ghd2 2007.05.23 09:46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11일 예정일인데 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받은 후 사직하는걸로 얘기는 됐는데요, 회사측에서 가능한 빨리 휴직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9월 11일 예정일을 기준으로 44일전부터 휴가에 들어간다하더라도 만약에 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나올경우 산후 45일이 확보가 안되는 건데 그러면 출산휴가비용 전액을 받을 수 없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 산후 휴가일이 30일이 될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휴가비용만 받고 산전후 총90일 이후의 날짜는 육아휴직비용으로 받을수도 있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세금을 공제하고 한달 14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비용은 얼마까지 인가요?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회사는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이후 반드시 복직해서 30일을 근무해야만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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