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노사합의로 2007년도 임금인상수준이 결정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승진자에 대한 초임수준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승진자의 초임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수준 미만의 임금인상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임금협약)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인사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3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 금년도 임금협상은 4월에 마무리가 되어 직원들이 소급분 및 4,5월의 급여를 받은 상황이구요.
>
> 금년 승진자에 대한 기본급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보다 금액이 적으며 전년도 승진한 직원들에 비해 %도 낮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에 "임금 교섭 노사합의로 최저 임금 즉 초임을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임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 즉 초임이라면 2007년도 승진자에게도 2006년에 받은 초임이 적용이 되는지..
> 또한 2007년 직급 별 승진자 초임이 2006년 승진자 초임보다 저하가 되었다면, 위 항목에 반하여 단합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사측과 최저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았음(임금협상 완료)
>
>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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