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기간중 산전후 기간과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약 35일)만을 기준으로 35일간 받은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상여금 중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받은 상여금과 그 기간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때 퇴직금계산은?
>
>산전후휴가 : 2006.12.18~2007.03.17(90일)
>육아휴직 : 2007.03.18~2007.04.17(31일)
>퇴직일 : 2007.05.21일인데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어렵네요....
>
>선전후 휴가기간 이전의 3개월평균 급여와 1년 평균 상여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
>아님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평균급여는 계산하겠는데
>
>평균상여금 계산을 어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답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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