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480원 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의 현재 시급이 3,053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를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한달 24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주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한주 근무시간이 44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50%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귀하의 밤 근무시간이 야간근로시간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입원병상 100병상) 병실근무자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남)
>3교대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07:30~02:30
>오후:02:30~09:30
>밤  :09:30~07:30(야간 당직수당 2시간 적용)
>휴가자 있을시 2교대 형태로 시간외 수당 적용
>한달에 7번에 쉬는날이 있습니다.
>저의 최저임금 은 3,053 원입니다.
>기본급 586,176 입니다.
> 3053*8*24(쉬는날 7일을 뺀수)586,176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시급을 들받고 있죠
>기본급 이 계산상으로는 저렇게 나오지만 병원측에선
>가족수당이다 모다 해서 붙여넣은게 기본급 66,0000
>그리고 외래가 토요일에 2~3시에 끝납니다 그럼 주 44시간 인데
>저희 병실은 시간외 수당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경일 및 일요일 휴일에 일하는것도 수당이 안들어갑니다.
>29일에 페이에 대한 회의를 하자는데 윗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줄려고
>어떡 대책을 써서 나올텐데 저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 월급제도가
>보너스와수당이 한달월급에 포함 퇴직금 1년후 지불 입니다.
>방식은 연봉제인데, 병원측은 연봉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급제도 아닌 연봉제도 아닌 호봉제도 아닌 어떻게하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9일에 페이 회의를 한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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