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ybabo 2007.05.26 20:23
저는 개인병원(입원병상 100병상) 병실근무자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남)
3교대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07:30~02:30
오후:02:30~09:30
밤  :09:30~07:30(야간 당직수당 2시간 적용)
휴가자 있을시 2교대 형태로 시간외 수당 적용
한달에 7번에 쉬는날이 있습니다.
저의 최저임금 은 3,053 원입니다.
기본급 586,176 입니다.
3053*8*24(쉬는날 7일을 뺀수)586,176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시급을 들받고 있죠
기본급 이 계산상으로는 저렇게 나오지만 병원측에선
가족수당이다 모다 해서 붙여넣은게 기본급 66,0000
그리고 외래가 토요일에 2~3시에 끝납니다 그럼 주 44시간 인데
저희 병실은 시간외 수당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경일 및 일요일 휴일에 일하는것도 수당이 안들어갑니다.
29일에 페이에 대한 회의를 하자는데 윗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줄려고
어떡 대책을 써서 나올텐데 저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 월급제도가
보너스와수당이 한달월급에 포함 퇴직금 1년후 지불 입니다.
방식은 연봉제인데, 병원측은 연봉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급제도 아닌 연봉제도 아닌 호봉제도 아닌 어떻게하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9일에 페이 회의를 한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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