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노사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사실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날짜를 정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한 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부는 이를 '범죄인지사건(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임)'으로 분류하여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서 임금청구소송 제기해야만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주므로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면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사소송중이고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범죄인지등록 완료가 6월 11일입니다.
>그때가되면 돈을 받는건지요?
>
>-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받아야 할
>체불금품(해고예고수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시 당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신청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전국 132번)등의
>협조를 받아 소송으로 민사상 권익을 구제받아야함 -
>
>이건 몬말인가요? 다시 민사를해야한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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