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소송중이고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범죄인지등록 완료가 6월 11일입니다.
그때가되면 돈을 받는건지요?
-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받아야 할
체불금품(해고예고수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시 당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신청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전국 132번)등의
협조를 받아 소송으로 민사상 권익을 구제받아야함 -
이건 몬말인가요? 다시 민사를해야한다는건가여?
범죄인지등록 완료가 6월 11일입니다.
그때가되면 돈을 받는건지요?
-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받아야 할
체불금품(해고예고수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시 당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신청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전국 132번)등의
협조를 받아 소송으로 민사상 권익을 구제받아야함 -
이건 몬말인가요? 다시 민사를해야한다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