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기준으로 역산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에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마지막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문서로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제 1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구두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문서보다는 실제 형태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분쟁시에는 문서화된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월급이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업주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한 상태라면 100만원이 귀하의 월급액으로 판단됩니다. 2월말에 해고를 당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입사한 형태라면 2월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상황에서 삭감된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와 퇴직금 역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불리한 상황임으로 사업주와 원만한 상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3개월 전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며 밀린 급여를 추후에 받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 사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서, 기존 FAQ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현재의 회사(소기업)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업무는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
>저는 전 직장에서 현재의 업무와 정확히 동일한 업무는 아니며, 유사한 개발업무를 하였고, 현재의 업무(기술)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사시 면접과정에서, 그러한 저의 사정을 거짓없이 모두 사장님에게 애기를 했었고, 사장님도 저의 입사당시의 능력이 미약함을 인정을 하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제가 적합하다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저의 능력을 고려해서, 사장님이 연봉을 결정하였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인을 찍었습니다.
>
>올해 2월말에 사장님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저에게 구두로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기술력부족+경영상황악화"입니다.
>하지만, 해고통보 이후에, 저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경력사원 세 명이나 채용을 하였기에,
>"경영상황 악화"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술력부족"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기술력은 상대적이니깐요...
>즉, 제가 새로 입사한 사람들보다, 이 분야의 업무를 늦게 시작했으니,
>기술력이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입사시에 사장님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
>이와 같이, 사장님의 사원 채용방식이 "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 형식"입니다.
>사장님의 이런 언.행의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본 글이 길어지므로,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생략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윤리적 차원"이 아닌 "법적인 차원"은 합법인지, 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채용시 사장님이 했던 애기와 달랐기에 제 입장에서는 해고가 부당하였지만,
>이미 "오랫동안 함께 할만큼 정이 가는 사장과 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였기에
>"해고를 받아 들이겠다"라고 구두로 애기 하였었습니다.
>다만 재취업을 할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무급여로 "현재의 기술분야의 study와 회사의 제품 개발 project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장님께 부탁(제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은 "3,4,5월 동안 기존 월급의 50%만 지급을 하겠고, 회사 project를 수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5월말에 다시 해고를 고려해보겠다. 단,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고, 저는 마음으로는 수용하기 힘들었지만, 제가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마지못해 수용하였습니다. (이유는...지금 해고되어서 다시 이직한다면, 현재분야의 기술도 별로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에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기술분야는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기술력 향상을 할 수가 없고, 실제 project를 수행해야만 기술력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간이 흘러서, 5월말이 되었고, 사장님은 어제 저에게 해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작년에 채결한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신규연봉계약은 서로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급여를 받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급여 : 작년 연봉 계약서상의 월급여
>2월 급여 : 못받음
>3월 급여 : 작년 연봉 계약서상의 월급여 => 이는 2월달 밀린 급여로 추정됩니다.
>4월 급여 : 못받음
>5월 급여 : 못받음
>
>여기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인 것 같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사장에게 이미 정이  떨어졌기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것을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저의 경우 수령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수령금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서, "퇴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저의 경우 3개월간은 3,4,5월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장님이 제시한 3,4,5월달 월급여는 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저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
>1. 최초 해고통보를 받아서, 2월말에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 월평균급여=200만원
>2. 실제로는 현재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이지만, 사장님이 구두로 한 제안에 의한 월봉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 월평균 급여=100만원
>3. 실제로 저는 3,4,5월 동안 실제로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즉…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연봉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이 서류에 의한 것이 우선이므로, 올해 구두로 한 계약은 무시되고, 작년 연봉의 연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즉..200만원*3개월=600만원 급여가 체불된 상황)
>=> 월평균급여=200만원
>4. 만약, 사장님이 밀린 3,4,5월 급여를 해고직전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일시불로 저에게 지불하고 퇴직금 없이 해고를 할 경우
>=> 월평균급여=100만원
>
>저의 경우 위의 4가지 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 모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1]
>
>저는 처음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세말로 “싸우기도 싫고, 더러워서 나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해고만으로도 억울한데, 사장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장님 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원래보다 50%나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의 입장(생각)은 “법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4,5월 동안 밀린 급여도 전년도 급여의 50%가 아닌 100%를 받고, 퇴직금도 받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제가 이겨서, 밀린 3,4,5월의 급여도 전년도 급여의 50%가 아닌 100%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문의2]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의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퇴사”한 경우인데, 만약, 제가 소송에 이겨서,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면, 이 항목에 해당이 안되지는 않을까요 ? 따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문의3]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답변과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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