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즉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양육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집이나 직장 주변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잇는 기관이 있다면 집-그 보육기관-직장까지 출근과 퇴근 때 소요되는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간도서 등에 거주하거나 집이나 직장주변에 보육시설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능한 기준이지만 집이나 직장주변에 보육기관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반드시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세아이와 1살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지금 두아이를 따로따로(친정, 시댁) 맡기고 있습니다.
>한쪽에 다 맡길수 없는 상황이라서여..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맡아 키우려고 하는데 키우다가 다시 취업을 할생각이구여..
>계약기간은 10월말인데 계약기간까지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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