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재직1년이 되는 시기라면 출산휴가종료시기 즈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산휴가종료후 잠시복직하였다가 육아휴직개시일이 1년되는 시기에 재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는것 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equl

2. 만약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집이나 직장 주변에 6세미만의 영아를 보육할 기관이 없다면 최대한 1) 집이나 직장주변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보육할 보육기관이 없다는 상황에 대한 입증(각 보육기관의 연락처와 보육개시 가능 연령) 2) 집 또는 직장에서 6개월 미만의 영아보육이 가능한 기관(연락처 등)과 집-그 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아의 보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와같이 까다롭습니다. 즉 집-보육기관(6개월미만의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반드시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종료후에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개별연장급여제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훈련연장급여제도) 등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굉장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별연장급여제도, 훈련연장급여제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월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 문제로 퇴직할 경우 저희 동네 어린이집엔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받는 어린이집이 전혀 없습니다.(최소 6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 모두 다른 도시에 있어 맡길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퇴직후 제가 육아문제로 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에 현재 수급일이 전 90일로 예상되던데 90일 이후 연장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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