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할증임금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1주간 40시간근로의 연장)하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월~금요일 중에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토요일 4시간 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25%할증임금
2) 월~금요일 중에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예:3시간)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  월~금요일 중 3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1시간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금요일중 3시간+토요일1시간)*125%}+(토요일3시간*150%)
3) 월~금요일 중에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예:5시간)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  월~금요일 중 4시간의 연장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금요일중 4시간*125%}+{(월~금요일중 1시간+토요일4시간)*150%}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위해서라면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403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중 주4시간에 한하여 125%를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
>혹 맞다면 토요일 근무 엄격히 따지면 특근이 되는건뎅 거기서 4시간을 125%을 지급해도 되는건지???
>넘 궁금한것들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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