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07.05.23 18:32
10월 2일 출산 예정입니다.
9월 중순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12월 중순에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아기에게 100일이상은 엄마가 있는게 좋다고.
5~6개월(최소 출산 전 1개월, 출산 후 4개월) 쉬라고 합니다.
당사 규정이나 취업규칙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는 9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90일 이상 쉬게되면 추가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대표이사의 허락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연장하였을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연봉제에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퇴직가지급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출산휴가기간중에 받아야 할 임금은 이 3가지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시간외 수당이나 퇴직금은 그기간 동안 지급해 주지 않을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맞는거죠?

3. 3개월차는 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데 제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넘어요.
   2번에서 말한것처럼 시간외 수당과 월퇴직가지급금을 포함하면,
   세금공제 전 금액이 250만원정도 됩니다.
   (통상임금 2,125,000원, 시간외수당175,000원, 퇴직가지급금 200,000원)
   차액을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4. 출산휴가를 이유로 연봉협상에 문제가 될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사실, 연봉제에서 연봉 인상 수준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할 수도 없고,, ㅡㅡ;;)
   애기를 낳아야 하는 현실이 갑자기 막 서러워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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