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1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 연간소정근로일수의 9할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위와같이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일수를 말하는데,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합니다.
즉 법에 따른 주휴일이 1년에 52일이고, 근로자의 날이 1일이며,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이 예를 들어 12일(명절,국경일,각종기념일 등)이라고 한다면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52일+1일+12일)=300일입니다. 즉, 1년간 300일에 대한 개근, 또는 9할 또는 8할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아울러 월차휴가(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하는 경우에 부여되는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란, 1개월간의 총일수 중에서 주휴일과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들의 합을 말합니다.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 법에 명시 된 연월차 휴가는 1년 이상 만근 시의  근무자는 연 10일을, 9할 이상 근무 시는 연 8일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1. 연간 근로일수를 며칠로 잡고 9할이라는지 계산법을 알고 싶으며.
>문2. 9할 이상을 근무하지 못한 자에 대한 연.월차 게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연간 근무일수 계산 시 24시간 격일근무자에 대한 계산법도 알고 싶으며, 결근은 산재를 포함한 모든 병가 등 결근을 포함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현44시간근무제인회사에 시급제로 입사...공휴일(절)유급휴무인... 2007.05.25 2001
밑에 63022번 주40시간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5.24 1021
☞밑에 63022번 주40시간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5.25 878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 가능여부 2007.05.24 1345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 가능여부(포괄임금 산정제) 2007.05.25 2544
월차휴가근로수당 관한건 2007.05.24 1090
☞월차휴가근로수당 관한건 (주40시간제도하에서 노사자율적으로 ... 2007.05.25 1835
연봉협상전...퇴직금 문제 등등 2007.05.24 1822
☞연봉협상전...퇴직금 문제 등등 2007.05.25 1472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7.05.23 992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6300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5.23 726
☞6300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5.24 1092
출산휴가 6개월? 2007.05.23 1387
☞출산휴가 6개월?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의 처리) 2007.05.25 277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3 83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5 116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3 100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5 1459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2007.05.23 1056
Board Pagination Prev 1 ...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