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임금수준의 저하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하여 임금보전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연차등의 기타 사항은 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이럴 경우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근무제는 주40시간,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함
2.4시간 감소분에 대해서는 4시간 유급으로 하여 기본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유지
3.임금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ㄱ) 월차수당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한달 만근시 지급
ㄴ) 생리수당(휴가)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미사용시 지급
ㄷ) 기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사항 적용
즉, 개정법률에서 월차는 폐지되고 생리는 무급화 되는 것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급으로 적용할 경우 임금총액의 저하가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됨
4. 상기 3의 방안과 함께 월차와 생리수당의 경우 07년 12월말 까지 적용하며 2008년
부터는 월차와 생리휴가를 개정된 법률처럼 월차 폐지, 생리 무급화로 변경 적용할 경우
(물론, 08년 임금협상이 임금총액 저하 금지와 3,4번항 모두 노사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이때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임금수준의 저하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하여 임금보전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연차등의 기타 사항은 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이럴 경우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근무제는 주40시간,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함
2.4시간 감소분에 대해서는 4시간 유급으로 하여 기본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유지
3.임금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ㄱ) 월차수당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한달 만근시 지급
ㄴ) 생리수당(휴가)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미사용시 지급
ㄷ) 기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사항 적용
즉, 개정법률에서 월차는 폐지되고 생리는 무급화 되는 것을 기존 44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급으로 적용할 경우 임금총액의 저하가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됨
4. 상기 3의 방안과 함께 월차와 생리수당의 경우 07년 12월말 까지 적용하며 2008년
부터는 월차와 생리휴가를 개정된 법률처럼 월차 폐지, 생리 무급화로 변경 적용할 경우
(물론, 08년 임금협상이 임금총액 저하 금지와 3,4번항 모두 노사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