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았는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3년전부터는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로계약서를 보지는 못했고요 도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사측에서 일년마다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지 안아도 되느지요
사장님께서 두번은 안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퇴직금 주는것이 근로자한테 당하는 일인가요
요약을 하자면
1.근로계약서 열람 요구시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2.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간에 일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3.일당이 25,000원인데 최저임금에 걸리는것은 아닌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았는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3년전부터는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로계약서를 보지는 못했고요 도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사측에서 일년마다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지 안아도 되느지요
사장님께서 두번은 안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퇴직금 주는것이 근로자한테 당하는 일인가요
요약을 하자면
1.근로계약서 열람 요구시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2.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간에 일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3.일당이 25,000원인데 최저임금에 걸리는것은 아닌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