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공기업으로 부터 10여명의 인원도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공기업은 5일제 적용사업장인데 도급업체도 적용받는지와 미적용사업장이라면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2. 도급계약 3년차로서 매년 계약시 마다 달라지는 불리한 계약조건 적용시 문제점은 없는 지요.
-1 년차 계약시 2년계약 후 평가우수시 재계약가능
-2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계약 평가우수시 재계약 가능
-3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4년이상 계약금지 규정신설 평가우수시 10개업체중 3개업체 만 계약가능 단 1년후 종료
3.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기록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운영 하여야 하며 감사팀으로부터 출근감사 및 회계감사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급근로자에게 사업주 에 대한 설문을 사용사업주대리인 명의로 비공개로 받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정보 및 불편사항을 사용자 간부이메일로 보내라는 편지를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보내며 도급업체 직원들간부들이 소개하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도급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수많은 일들이 있지 만은 각설하고 이정도만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과연 도급업무인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하는일은 경비 비슷한 위탁업무입니다.
공기업은 5일제 적용사업장인데 도급업체도 적용받는지와 미적용사업장이라면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2. 도급계약 3년차로서 매년 계약시 마다 달라지는 불리한 계약조건 적용시 문제점은 없는 지요.
-1 년차 계약시 2년계약 후 평가우수시 재계약가능
-2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계약 평가우수시 재계약 가능
-3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4년이상 계약금지 규정신설 평가우수시 10개업체중 3개업체 만 계약가능 단 1년후 종료
3.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기록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운영 하여야 하며 감사팀으로부터 출근감사 및 회계감사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급근로자에게 사업주 에 대한 설문을 사용사업주대리인 명의로 비공개로 받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정보 및 불편사항을 사용자 간부이메일로 보내라는 편지를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보내며 도급업체 직원들간부들이 소개하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도급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수많은 일들이 있지 만은 각설하고 이정도만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과연 도급업무인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하는일은 경비 비슷한 위탁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