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의 형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없이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정한 기간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경과하였다면 일종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1회이상의 임금지급을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3조, 구법 제42조)하고 있는 입법취지으므로 고려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이후에 종전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이 한달정도 지급되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 촉탁(1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당연 재고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계약(제계약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언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 두어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의 형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없이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정한 기간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경과하였다면 일종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1회이상의 임금지급을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3조, 구법 제42조)하고 있는 입법취지으므로 고려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이후에 종전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이 한달정도 지급되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 촉탁(1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당연 재고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계약(제계약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언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 두어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