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 촉탁(1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당연 재고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계약(제계약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언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 두어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 촉탁(1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당연 재고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계약(제계약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언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 두어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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