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4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사내 사규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일당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처리하여 토요일에 대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토요일의 일급까지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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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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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당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에 대해 임금이 부여됨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주일(7일) 중 실제근로제공 있는 근로일(5일)과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1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 처리됩니다.
>>다만,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한데, 이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귀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해야 하는데, 귀사의 사규에서는 토요일을 단지 '휴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무급휴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서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사료됩니다.
>>
>>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정기 급여일을 정함이 좋습니다.
>>
>>3. 주5일제 사업장에서는 매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의 합계일)를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용에 있어 일당급제 근로자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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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5.23~8.22 (3개월)로하고
>>>근무시간은 09:00~18:00
>>>보수: 일당급은 \42,000
>>>일급을 매월 말일에 주려고 할 경우
>>>1. 일급계산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주5일만근후 1일의 유급휴가를 줄수 있다고 하였는데
>>>1주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면 7일*42,000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6일*42,000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
>>>당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근로자의 날,기타 임시휴일
>>>
>>>2. 일급을 월1회 일괄지급하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를 해야하는지?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도 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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