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soo1960 2007.05.24 11:45
노동OK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천안의 어떤 찜질방에서 근무 중 2007년 2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찜질방은 정식직원 6명외 아르바이트생 포함 대략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일종의 써비스업으로 생각되고,  휴일날이나 명절에는 혼잡하여 제가 근무한 2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명절에 쉰적이 한번도 없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얻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회사문은 닫은 상태에서 전직원이 3일 휴가를 갔고,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등에 유급휴가를 간 것이 전부입니다(동절기는 2주일에 한번 유급휴가를 갓으나 주휴수당 받은적 없음).
특히 동절기나 명절등에는 손님이 많아서 저녁 10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적도 많습니다.
제가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으니 퇴직금은 15일 연체하여 수령하였고 퇴직금계산 내역서는 근무기간을 1개월 누락하였습니다.

질문

1. 찜질방도 일반회사(생산공장 등)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여주지 않음. 찜질방도 제가 근무한 동안 받지 못한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동절기에는 1달에 2일 쉬었음)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퇴직금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퇴직금은  식대,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월차수당등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5. 제가 근로게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장님과 구두로 임금에 대하여 포괄계약을 혹시 했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연월차휴가수당, 시간외 수당은 받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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