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3개월의 임금 2) 최종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3) 퇴직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종3개월의 임금이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수시적인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업적성과성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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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시 계산에 고려되는것은 퇴사전 3개월치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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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혹시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년으로 나누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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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는 일년중 수시로 여러번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따내면 그것에 대한 2~3프로의 계약금을 그달 월급으로 줍니다. 이런것이 혹시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으면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1년동안 그런식으로 받은것 전부 더해서 월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니지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3개월의 임금 2) 최종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3) 퇴직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종3개월의 임금이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수시적인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업적성과성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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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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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시 계산에 고려되는것은 퇴사전 3개월치라고 들었습니다.
>
> 그중에 혹시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년으로 나누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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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는 일년중 수시로 여러번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따내면 그것에 대한 2~3프로의 계약금을 그달 월급으로 줍니다. 이런것이 혹시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으면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1년동안 그런식으로 받은것 전부 더해서 월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