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이 다소 도움이 된 듯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 '근로계약기간이 7.31부로 종료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7.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은 근로계야기간이 7.31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7.31까지 근로계약 자동해지 이후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8.1부로 자동퇴직이므로 퇴직일 이전까지인 7.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기간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7.31자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8.1부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준다면 출산휴가급여는 8.1이후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 지급될 것이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기쉽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말씀 하신내용중에서 4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7월31부로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연장해 줄경우에 사업주는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
>을 받을수 있지만 출산급여는 7월31까지만 받을수 있다는 말씀 이신지요???
>아니면 사업주도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고, 와이프도 출산급여를 8월까
>지 (90일) 받을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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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서 상세한 답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말씀 하신대로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소식 드리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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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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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11.17.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2007.2.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2.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에서 특이한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래 출산휴가기간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기간(근로기준법)이지만 모성보호 및 출산휴가 정책에 따라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고용보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내께서 출산예정일이 6.2.인데 출산휴가를 6.1부터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7.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시작일(입사일)인 2.1부터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최종 인정기간인 7.30까지 180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출산예정일이 6.2인 상태에서 5.31까지 계속근무하면서 6.1에 비로서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산모인 부인께서 견디실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지만, 출산휴가급여 문제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후 45일이상 배치되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산전휴가일 1일이고 산후휴가일이 89일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4. 만약 출산휴가기간(만약 6.1~8.29) 도중에 6개월을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이 7.31부로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는 7.31까지만 인정되고 출산휴가급여도 7.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아내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연장하여 계약한다면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은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40만원*6개월)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60만원*6개월)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무기(無期)계약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없는 계약입니다. 통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이른바 계약직근로계약중 그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전반적으로 보아, 출산휴가개시일을 잘 조절하고 사업주의 협조를 얻는다면 문의하신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산예정일 이전 충분한 기간동안 산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업주가 아내분의 출산휴가를 특별한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혹시나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소식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Q&A를 살펴 봤지만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제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에 있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래의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
>>>2005년 11월 1일 ~ 2006년 11월 17일
>>>==> 1년정도 어린이집 근무중 임신후 당시 입덧이 심해 회사에서 잘림 (4대보험 들었음)
>>>
>>>2006년 11월 17일 ~ 2006년 1월 31일
>>>==> 73일정도 실업급여를 받음
>>>
>>>2007년 2월 1일 ~ 2007년 5월 11일 (현재 일반회사 계약직 경리로 근무중)
>>>==> 약 3개월 정도 근무중
>>>
>>>출산 예정일 6월 2일
>>>
>>>
>>><질문사항>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3개월 근무중이고
>>>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4개월 밖에 안되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다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말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 90일까지 합쳐서 180일 이라면 4개월(120일) + 90일 한다면 조건에
>>>   들어 갈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건가요???
>>>
>>>2. 산전후휴가는 산전 44일 이내, 산후 45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간지
>>>   얼마 안되고 지금 바쁠때라 출산예정일이 다 되어서야 휴가를 내도 낼수가 있을것
>>>   같다고 하는데요...
>>>   산전 10일, 산후에 80일 이렇게 휴가를 내도 되는건지요???
>>>
>>>3. 와이프가 현재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달라고
>>>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다고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   그래서 회사가 산전후휴가를 내줬을때 회사에 이득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면 그나마
>>>   눈치를 덜보고 산전휴가를 달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아서 찾다보니 산전후휴가를 내준
>>>   회사는 "출산후계속 고용장려금"을 받을수가 있던데요...
>>>
>>>   현재 제 와이프가 6개월 계약직 경리로 회사에 들어간 상태이고, 2월 ~ 7월(6개월)
>>>   즉, 7월달이 계약종료인데, 만약 산후에 80일을 쓸경우 6월, 7월, 8월 중순쯤까지
>>>   산전휴가가 됩니다. 그럼 산전후휴가중에 계약이 종료가 되므로 회사에서 1년이상
>>>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주게 되면, 회사에서는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수가
>>>   있을것 같은데요... 받을수 있는 건가요???
>>>
>>>4. 3번과 연장이 되는 질문인데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   주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이
>>>   틀리던데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정규직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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