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e7 2007.05.14 11:13
정말 알기쉽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말씀 하신내용중에서 4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7월31부로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연장해 줄경우에 사업주는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
을 받을수 있지만 출산급여는 7월31까지만 받을수 있다는 말씀 이신지요???
아니면 사업주도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고, 와이프도 출산급여를 8월까
지 (90일) 받을수 있는 건가요???


바쁘신 와중에서 상세한 답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말씀 하신대로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소식 드리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출산휴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11.17.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2007.2.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2.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에서 특이한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래 출산휴가기간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기간(근로기준법)이지만 모성보호 및 출산휴가 정책에 따라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고용보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내께서 출산예정일이 6.2.인데 출산휴가를 6.1부터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7.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시작일(입사일)인 2.1부터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최종 인정기간인 7.30까지 180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출산예정일이 6.2인 상태에서 5.31까지 계속근무하면서 6.1에 비로서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산모인 부인께서 견디실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지만, 출산휴가급여 문제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후 45일이상 배치되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산전휴가일 1일이고 산후휴가일이 89일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4. 만약 출산휴가기간(만약 6.1~8.29) 도중에 6개월을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이 7.31부로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는 7.31까지만 인정되고 출산휴가급여도 7.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아내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연장하여 계약한다면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은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40만원*6개월)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60만원*6개월)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무기(無期)계약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없는 계약입니다. 통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이른바 계약직근로계약중 그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전반적으로 보아, 출산휴가개시일을 잘 조절하고 사업주의 협조를 얻는다면 문의하신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산예정일 이전 충분한 기간동안 산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업주가 아내분의 출산휴가를 특별한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혹시나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소식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Q&A를 살펴 봤지만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제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에 있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래의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
>>2005년 11월 1일 ~ 2006년 11월 17일
>>==> 1년정도 어린이집 근무중 임신후 당시 입덧이 심해 회사에서 잘림 (4대보험 들었음)
>>
>>2006년 11월 17일 ~ 2006년 1월 31일
>>==> 73일정도 실업급여를 받음
>>
>>2007년 2월 1일 ~ 2007년 5월 11일 (현재 일반회사 계약직 경리로 근무중)
>>==> 약 3개월 정도 근무중
>>
>>출산 예정일 6월 2일
>>
>>
>><질문사항>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3개월 근무중이고
>>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4개월 밖에 안되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다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말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 90일까지 합쳐서 180일 이라면 4개월(120일) + 90일 한다면 조건에
>>   들어 갈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건가요???
>>
>>2. 산전후휴가는 산전 44일 이내, 산후 45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간지
>>   얼마 안되고 지금 바쁠때라 출산예정일이 다 되어서야 휴가를 내도 낼수가 있을것
>>   같다고 하는데요...
>>   산전 10일, 산후에 80일 이렇게 휴가를 내도 되는건지요???
>>
>>3. 와이프가 현재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달라고
>>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다고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   그래서 회사가 산전후휴가를 내줬을때 회사에 이득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면 그나마
>>   눈치를 덜보고 산전휴가를 달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아서 찾다보니 산전후휴가를 내준
>>   회사는 "출산후계속 고용장려금"을 받을수가 있던데요...
>>
>>   현재 제 와이프가 6개월 계약직 경리로 회사에 들어간 상태이고, 2월 ~ 7월(6개월)
>>   즉, 7월달이 계약종료인데, 만약 산후에 80일을 쓸경우 6월, 7월, 8월 중순쯤까지
>>   산전휴가가 됩니다. 그럼 산전후휴가중에 계약이 종료가 되므로 회사에서 1년이상
>>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주게 되면, 회사에서는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수가
>>   있을것 같은데요... 받을수 있는 건가요???
>>
>>4. 3번과 연장이 되는 질문인데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   주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이
>>   틀리던데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정규직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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