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 정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사유정정시에는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측에 경고장을 발급(1~2회 정도)하거나 과태료(3회정도, 100~300만원 정도)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회사가 아마도 이를 부담스러워 하여 퇴직사유 정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다시한번 퇴직사유 정정을 당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귀하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회사로부터 사직권고문 등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정정과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행정적 착오로)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기한이 오래되어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퇴사사유 수정기한은 어느정도이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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