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최종3개월의 월급여와 최종3년간의 퇴직금 한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관할 노동부에 해야하는데, 현재 귀하가 퇴직한지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의 재산,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이름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므로 판결문은 특별한 소송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체불임금의 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중에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에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월은 2004년 10,11,12월, 2005년 1,2월 총 5개월치이고
>퇴직금도 1년치를 정산 못 받았습니다.
>
>작년까지는 임금을 준다고 했으나
>올해 회사를 폐업하면서 줄 의사가 없는 듯 합니다.
>
>작년 퇴직하면서 임금체불내역서(5개월치)를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 대표회사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기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 놓은 상황입니다.
>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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