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사용자의 결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사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의결되어도 당해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의 변경 등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 삭감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주민대표가 직원급료가 많다고 185만원 받던 사람을 155만원으로 삭감하려합니다
>법적 대응책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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