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구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향후 근무할 기간에 대한 부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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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매월 25일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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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자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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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지급시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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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월급 지불전(24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
>지급하는 건지요.. 31일까지 미리 계산하여 주는건 아닌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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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일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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