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5일 출산예정일이라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우선기업이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온다고는하느데..저희 사업장이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그리고 년 200% 상여금이 보장되는데요
출산휴가중 급여는 실제 수령금액이 아닌 사업장이 세금 신고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주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건요..제가 지금 점장으로 근무하는곳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복직하게되면 일할자리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다른 매장을 오픈하면 복직할까 하는데요..만약에 다른 매장을 오픈안하면 여전히 제가 일할자리가 없는데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일자리가 없다고한다거나..
점장이였는데 소소한 일을 시킨다던가..하면 권고사직의 해당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우선기업이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온다고는하느데..저희 사업장이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그리고 년 200% 상여금이 보장되는데요
출산휴가중 급여는 실제 수령금액이 아닌 사업장이 세금 신고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주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건요..제가 지금 점장으로 근무하는곳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복직하게되면 일할자리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다른 매장을 오픈하면 복직할까 하는데요..만약에 다른 매장을 오픈안하면 여전히 제가 일할자리가 없는데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일자리가 없다고한다거나..
점장이였는데 소소한 일을 시킨다던가..하면 권고사직의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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