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 휴일에 관계없이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여 기존 주 44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무급휴무일은 209시간이 되며 4시간유급휴무일, 휴일은 226시간으로 종전과 동일해집니다.
100만원 / 226 = 통상시급이 되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에 따른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휴무일, 휴일에 관계없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휴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이 동일한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만 법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50%가 아닌 25%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참고로 연봉제입니다.
>
>근무기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 8시간씩*5일 =40시간근무제실시예정
>
>이같은경우
>토요일 성격을
>
>1. 무급휴무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유급휴무     소정근로시간 ?
>3.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세가지방법으로 나누었을때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알려주세요 (월-금)주5일근무-연봉제
>
>저희회사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할려고합니다
>통상임금은 그대로 적용할려고 하고있습니다.
>
>
>
>가. 그럼 토요일성격이 유급휴무인지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럼 이같은경우아래와같이 근무했을때 기준을 알려주세요
>계산방법 기본급 100만원기준으로 산출좀 부탁드립니다.
>
>
>나.수당계산방법
>1 토요일 4시간근무 08:30~12:30  1시간 점심시간
>2.토요일 8시간근무 08:30~17:30
>2.일요일 8시간근무 08:30~17:30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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