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연장근로시간은 139시간이며, 이 연장시간에 대한 임금은 139시간*150%로 계산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직원분들중에는 2교대로 24시간일을 하고 24시간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
>오전 10시출근
>다음날 10시퇴근  그리고 다음날 10시출근
>
>월차와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
>이때 발생하게 되는 연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
>저희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곳이라서 야간수당은 주지 못하고 연장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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