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형식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또는 40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1일 5시간 * 6일 =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퇴직싯점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비록 1년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0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44시간 또는 40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고용보험 : 월 소정시간 60시간 미만
>건강,국민 : 월 소정시간 80시간 미만 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급유무가 결정되나요?
>
>아님 근로개시일부터 만 1년만 지나면 무조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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