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고용보험 : 월 소정시간 60시간 미만
건강,국민 : 월 소정시간 80시간 미만 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급유무가 결정되나요?
아님 근로개시일부터 만 1년만 지나면 무조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 월 소정시간 60시간 미만
건강,국민 : 월 소정시간 80시간 미만 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급유무가 결정되나요?
아님 근로개시일부터 만 1년만 지나면 무조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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